족보에 대한 개념과 의의

족보란 한 종족의 혈연 관계를 부계(父系) 중심으로 기록한 계보(系譜)이며, 문벌 기록(門閥記錄)이다.

선조의 행장(行狀), 업적(業績), 묘비명(墓碑銘) 등을 모아 정리하여 꾸민, 이를테면 한 씨족의 역사책인 것이다.

이 족보(族譜)는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한 집안의 역사책으로서, 전 세계에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물이다.

여기에는 나의 성씨 시조(始祖)로부터 나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조상님에 대한 역사와 업적, 그리고 소중한 정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한 집안의 살아 있는 역사책인 것이다.

이처럼 소중하게 여겨온 족보는 해방 후 근·현대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서양화, 핵가족화로 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즉 가족주의에서 개인주의로, 지방주의에서 개방주의로,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 특수주의에서 보편주의로, 인격성에서 비인격성으로, 비공식성에서 공식성으로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이에 편승하여 족보라는 것도 마치 전근대적인 봉건사상의 대표적인 유물로서 청산 내지 파괴되어야 할 대표적인 것으로까지 생각하는 일부 왜곡된 시대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혈족과 전통적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 온 민족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정치, 사회, 문화, 사상, 문명 등이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부자지간(父子之間)의 효(孝)정신이요, 형제간의 사랑이요, 혈족간의 애정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부모님과 조상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이다.

또한 자신이 있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을 글로 정리하여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가승 또는 족보에 대한 높은 가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아직까지도 만약 자기 자신이 '근본이 없는 사람'으로 불려졌을 때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족보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족보는 '피의 기록이며 혈연의 역사'이다. 우리 조상님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지켜온 족보를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여기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족보의 유래와 역사

우리나라의 족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 할 정도로 잘 발달되고 정제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우리나라가 계보학의 종주국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물론 외국에도 <족보학회>나 <족보전문 도서관>이 있는 등 가계(家系)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도 있지만, 우리처럼 각 가문마다 족보를 문헌으로 만들어 2천년 가까이 기록하고 보전해 온 나라는 아직 없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계보학 자료실에는 600여종, 13,000여권의 족보가 소장되어 있다.

성씨 관계의 가장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 이 족보는 원래 중국 6조(六朝)시대에 시작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었다.

개인이 족보를 갖게 된 것은 한(漢) 나라때로, 관직등용을 위한 현량과(賢良科)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때, 과거 응시생의 내력과 조상의 업적 등을 기록하게 했던 것이 그 시초이다.

중국 북송(北宋)의 문장가인 소순(蘇洵), 소식(蘇軾), 소철(蘇轍) 등에 의해서 편찬된 족보는 그 후 모든 족보의 표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족보는 고려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 그 시초인데, 고려 의종(18代, 1146년-1170년)때 김관의(金寬毅)가 지은 <왕대종록(王代宗錄)>이 그것이다. 그리고 <고려?gt;를 보면, 고려 때의 양반 귀족은 그 씨족계보에 대한 기록을 중요시하였고, 종부시(宗簿寺)라는 관청에서는 족속 보첩을 관장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아 당시의 귀족 사이에는 보계(譜系)를 기록·보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사대부 집안에서 사적(私的)으로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1476년(조선 성종7년)에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 成化譜)>가 체계적인 형태를 갖춘 최초의 족보이다. 이후 1565년(조선 명종20년)에는 문화유씨가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 嘉靖譜)>에 혈족 전부를 망라한 족보를 간행하였는데, 이후부터 이를 표본으로 삼아 각 명문세족에서는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7세기 이후 여러 가문으로부터 족보가 쏟아져 나오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족보가 이 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조선 초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족보간행을 위해 초안을 만들고, 관계 자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간행하였기에 그 내용에 잘못됨이 없었다.

그러나 조선조 중기 이후의 족보들은 초안이나 관계 자료의 검토나 고증도 없이 자의적(恣意的)으로 간행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많은 수식이 가해 졌음은 물론이며,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조작하고, 심지어 명문 집안의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대주의 사상에 젖어 시조의 유래를 중국에 두어, '기자(箕子:기원전 1122년 우리나라에 왔다고 함)를 따라 우리나라에 왔다'고 하거나, 중국의 인물을 고증도 없이 '조상' 이라고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미기도 하였다. 이런 것은 당시 중화사상에 물들은 사람들의 편향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며, 족보를 간행함으로써 자신의 가문의 격(格)을 임의로 높이려는 마음에서 야기된 것이었다.



족보관련 용어

1. 시조(始祖), 비조(鼻祖), 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란 한 성씨의 처음 선조(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을 말하며, 비조(鼻祖)란 시조 이전의 선계조상(先系祖上)중 가장 윗사람을 일컫는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켜 세운 조상으로, 모든 중종(中宗)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2.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3. 세(世)와 대(代)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한 인물에 대해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世로 하고 그의 자(子)는 2世, 손(孫)은 3世, 증손(曾孫)은 4世, 현손(玄孫)은 5世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왕이나 대통령, 교장, 회장, 사장 등 혈통의 흐름에 구애되지 않고 직책에 임명된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는 세를 쓰지 않고 대(代)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世와 代는 다르다고 말한다. 즉 世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고, 代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뺀 나머지를 차례로 따지는 것이다. 世나 代는 각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숫자에 붙는 단위이지 기준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그러므로 世는 각 항렬에 붙는 고유번호라고 해도 될 것이다.
代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 숫자라고 보면 된다.


4. 이름자
1) 아명(兒名)과 자(字) 또는 관명(冠名)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2) 호(號)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사용했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字를 불렀고,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는 사람에게는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3)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4) 함(銜)과 휘(諱)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라고도 한다. 반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 한다.

5) 항렬자(行列字)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血族) 안에서 상하관계(上下關係)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만든 서열로, 시조로부터의 세수(世數)를 나타낸 것이며, 정해진 글자로 각 항렬을 나타내는 것을 항렬자라 한다.

5.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6. 출계(出系)와 계자(系子)
후사(後嗣)란 세계(世系)를 이을 자손을 말한다. 후사가 없어 代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이다.

무후가(无后家)로 두지 않고 양자를 맞아 世系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嫡子)'와 구별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또 호적이 없는 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성씨의 유래


성씨의 발생근원은 정확한 기록이 없거니와 전해지는 자료도 많은 부분 소실(燒失)되어 상세히는 알 수 없으나 대략 중국 성씨 제도의 영향으로 고조선시대부터 왕족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족 국가시대가 도래하면서 집단의 지배자가 생겨나게 되고 다른 부족과 구별 하기 위하여 호칭의 형태로 성이 생겨나고 그 세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성은 초기에는 왕실, 귀족에 국한되어 사용되다가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이나 귀화인에게 사성(賜姓)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1. 고구려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2. 백제
백제의 시조(始祖)인 온조는 부여(扶餘)씨로 되어 있으나 이는 문헌상으로 성을 사용한 4세기 근초고왕때의 기록이다. 이 외에 일반적으로 사(沙), 연(燕), 협(?), 국(國), 묘(苗), 목(木), 흘(屹), 왕(王), 진(眞), 해(解), 직(直), 장(張), 사마(司馬), 흑처(黑處)씨 등이 있다. 이는 자연 발생적이라기 보단 왕이 지방 세력을 규합하여 중앙집권화를 이루는 과정 중 회유책으로 사성(賜姓)이 이용 되었다고 사려된다. 성이 문헌상 정비되고 출현한 것이 백제의 중앙집권을 이루던 전성기때임은 이를 증명한다.

3. 신라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삼국시대 성은 왕과 소수의 귀족 계급과 중국을 왕래한 사신들이 사용하였다. 신라도 역시 그러했는데 특히 김인문, 최치원, 장보고, 김지량, 박계업등은 유명하다. 신라의 박혁거세(朴赫居世)는 박(朴)씨, 경주 김씨의 시조(始祖)인 김알지(金閼智)는 김(金)씨로 되고, 그 외 경주의 여섯 마을의 촌장들에게 회유의 목적으로 사성(賜姓)하였다.

4. 가야
시조(始祖)인 김수로왕(金首露王)은 6개의 금란(金卵)에서 제일 먼저 나왔다고 해서 왕으로 추대하고 김(金)씨로 하였다.

5. 고려
족보의 발생시기와 맞물려 성으로써 사람의 혈통을 구분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더구나 고려 초기 문종왕 9년(1055) "성이 있는 자에게만 과거시험에 응시 할 자격을 준다."하여 지배층을 형성하는 요건으로 성의 역할도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 성씨 개념이 확립된 것은 고려 초 중기로 보아야 한다. 이 때에 이르러서야 법적 제도적 여건이 零받침되고, 일반 사람들에게 뿌리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국가 구성원의 힘이 가문 중심의 벌족 세력 단일로 개편되고, 문벌의 세력 구조가 강력한 국가를 형성하는 권력구조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6. 조선
조선 시대는 천민까지도 성을 갖게 된 시기이다. 이유는 임진왜란(壬辰倭亂)때 군인을 징발하기 위해 병역의무가 시행되면서 호적법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이로서 우리 나라는 모든 국민이 바뀌지 않는 자신이 고유한 성을 갖게 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265가지 성이 기록되어 있고, 조선 영조때 도곡 이의현이 지은 도곡총설에는 298가지 성이, 정조 때 양엽기에는 486성이, 영조 46년에 편찬되어 정조 6년에 증보를 시작한 증보문헌비고에는 조선초에 무려 4296성이었던 것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에는 289성으로 줄어 들었으며 다시 496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성씨에 관한 문헌으로는 동국여지승람과 양성지의 해동성씨록, 조중운의 씨족원류, 정시술의 제성보등이 있었다.



본관이란


본관이란 그 조상의 출생지나 발생지명으로 이를 향관(鄕貫), 관향(貫鄕), 적관(籍貫)이라고도 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계통이 달라, 그 근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본관이다. 이는 현 시대에 혼인제도 중 동성동본(同姓同本)금혼 제도와 관련하여 적지 않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성과 본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동족동본의 동성인데, 근친혼의 불합리성과 윤리적 가치관 때문에 혼인을 절대 금지하고있다.

2) 이족동본의 동성관계인데, 이는 성과 본이 같지만, 그 근원이 전혀 달라 사실상 혈통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들 들면 남양(南陽)홍(洪)씨는 당홍(唐洪:당나라로부터 온 홍은열을 시조로 함)과 토홍(土洪:홍선행을 시조로 함)으로 구분되어, 전혀 공통점이 없이 계통을 달리하고 있다.

3) 동족이본의 동성인데, 이는 시조도 다르고 본도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강릉(岡陵)김씨와 광주(光州)김씨는 시조와 본이 다르지만 같은 김알지계통 이며, 고부(古阜)최씨와 경주(慶州)최씨도 마찬가지로 시조와 본을 달리하지만 같은 최치원계통 이다.

4) 이족이본의 동성관계인데, 이는 대성(大姓)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한 예로 김해(金海)김씨와 경주(慶州)김씨 등과 같이 같은 성을 쓰면서도 조상이 달라 아무런 혈통관계가 없는 것이다.

5) 동족의 동본이성인데, 이는 조상과 본을 같이 하면서도 성씨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예로 김해(金海)김씨와 김해(金海)허씨는 같은 김수로왕의 후손으로서 성만 달리하므로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6) 이족의 동본이성인데 이는 허다하다. 즉 본관이 시조의 출신지를 의미하므로 한정된 국 토에서 다른 씨족이 시조의 출신지만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경주(慶州)이씨와 경주(慶 州)김씨, 경주(慶州)손씨의 경우와 안동(安東)강씨와 안동(安東)권씨, 안동(安東)김씨의 경우이다. 이처럼 본관과 성이 동일하다고 하여 곧 그가 같은 혈연적인 종족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족간의 동성동본이 있고 이와 반대로 동족이본이나 이족동본도 있기 때문이다. 성씨에 나타난 본관의 수를 살펴보면, 동국만성보에 김씨가 120본, 이씨가 116본, 박씨가 51본, 최씨가 43본, 정씨가 35본으로 나타나 있다.



계촌표


남자(直系)



여자(內從間, 고모계)



외가(外從間)




일가친천 호칭


문화부에서 1990년 10월 하순부터 '화법 표준화' 사업을 전개하여 1991년 말까지「국립국어연구원」과 동 위원회가 협의해서 마련한 주제의 내용을 심의 결정한 가족 및 친척에대한 호칭이다.

내외간의 호칭 <남편에 대한 호칭>
① 신혼 초: 여봐요, 여보, ○○씨
② 자녀가 있을 때: 여보, ○○아버지
<아내에 대한 호칭>
① 신혼 초: 여봐요, 여보, ○○씨
② 자녀 있을 때: 여보, ○○엄마(어머니)
③ 장노년: 여보, 임자, ○○할머니
시부모에 대한 호칭 ① 시아버지에 대한 호칭: 아버님 
② 시어머니에 대한 호칭: 어머님, 어머니 
며느리에 대한 호칭 ① 신혼 초: 아가, 새아가 
② 자녀가 있을 때: 어미야, ○○어미야 
사위에 대한 호칭 서방, 여보게, ○○이 
처부모에 대한 호칭 ① 장인에 대한 호칭: 장인 어른, 아버님 
② 장모에 대한 호칭: 장모님, 어머님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① 남편의 형(媤叔): 아주버님 
② 남편의 아우(媤同生): 도련님 
③ 남편의 누나(시뉘): 형님 
④ 남편의 누이동생(손아래 시뉘): 아가씨, 아기씨 
⑤ 남편의 형의 아내(손위 同壻): 형님 
⑥ 남편의 아우의 아내(손아래 同壻): 동서 
⑦ 남편의 누나의 남편(손위 시뉘남편): 아주버님, 서방님
⑧ 남편의 누이동생의 남편(손아래 시뉘남편): 서방님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에 대한 호칭
① 아내의 오빠(妻男): 처남, 형님 
② 아내의 남동생(손아래 妻男): 처남, ○○(이름) 
③ 아내의 언니(妻兄): 처형 
④ 아내의 여동생(妻弟): 처제 
⑤ 아내의 오빠의 부인(妻男의 댁): 아주머니 
⑥ 아내의 남동생의 부인(손아래 妻男의 댁): 처남의 댁 
⑦ 아내의 언니의 남편(손위 同壻): 형님, 동서 
⑧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손아래 同壻): 동서, 서방 
동기와 그
배우자의 호칭
<남자의 경우>
① 형(兄): 형, 형님 
② 형의 아내(兄嫂): 아주머님, 형수님 
③ 남동생:○○(이름), 아우, 동생 
④ 남동생의 아내(弟嫂): 제수씨, 계수씨 
⑤ 누나: 누나, 누님 
⑥ 누나의 남편(妹夫): 매부, 매형(妹兄) 
⑦ 여동생: ○○(이름), 동생, ○○어머니(엄마) 
⑧ 여동생의 남편: 매부, ○서방 
<여자의 경우>
① 오빠: 오빠, 오라버니(님) 
② 오빠의 아내: (새)언니 
③ 남동생: ○○(이름), 동생, ○○아버지(아빠) 
④ 남동생의 아내: 올케, ○○어머니(엄마) 
⑤ 언니: 언니 
⑥ 언니의 남편: 형부(兄夫) 
⑦ 여동생: ○○(이름), 동생, ○○어머니(엄마) 
⑧ 여동생의 남편: ○서방, ○○아버지(아빠) 
숙질간의 호칭 ① 아버지의 형(伯父): 큰아버지 
② 아버지의 형의 아내(伯母): 큰어머니 
③ 아버지의 남동생(叔父): 미혼 - 삼촌, 아저씨, 기혼 - 작은 아버지 
④ 아버지의 동생의 아내(叔母): 작은 어머니 
⑤ 아버지의 누이(姑母): 고모, 아주머니 
⑥ 아버지의 누이의 남편(姑母夫): 고모부 
⑦ 어머니의 남자 형제(外叔): 외삼촌, 아저씨 
⑧ 어머니의 남자 형제의 아내(外叔母): 외숙모, 아주머니 
⑨ 어머니의 자매(姨母): 이모, 아주머니 
⑩ 어머니의 자매의 남편(姨母夫): 이모부, 아저씨 
⑪ 남형제의 아들(姪): 미성년 - 이름,성년 - 조카, ○○아범, ○○아비 
⑫ 남형제의 아들의 배우자(姪婦): (새)아가, ○○어멈, ○○어미 
⑬ 남형제의 딸(姪女): 미성년 - 이름, 성년 - 조카, ○○어멈, ○○어미 
사촌끼리 ① 아버지 남형제의 자녀(四寸): 형님, 누님, 동생 
② 아버지 여형제의 자녀(姑從): 고종, 고종사촌, 내종,내종사촌(형님,누님,동생)
③ 어머니 여형제의 자녀(姨從): 이종, 이종사촌(형님, 누님, 동생) 
사돈간의 호칭 1) 사돈끼리 
① 바깥사돈끼리 : 사돈 
② 안사돈끼리: 사부인(査夫人), 사돈 
③ 바깥사돈 → 안사돈: 사부인 
④ 안사돈 → 바깥사돈: 사돈어른 
2) 위 항렬에게 - 사장어른 
3) 아래 항렬에게 또는 아래 항렬끼리 
① 남자에게: 사돈, 사돈도령, 사돈총각 
② 여자에게: 사돈, 사돈아가씨, 사돈처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