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08 23:19
수사공파 장학금 지급규정중 일부개정 내용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20  
       지난 6월28일 제2차 이사회에서 의결된 수사공파 장학금 지급규정중
      일부 개정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3조(지급대상자)① 장학금은 수사공파 후손인 아들 및 딸과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로서 매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유치원(어린이집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 및 대학원
  에 재학생 이어야한다. 
  단. 국내에 소재하는 해외대학교(분교 포함) 재학생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② 출생축하금은 수사공파 후손으로서 매년 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 국내 출생한 신생아 이어야 한다.
  제4조(장학금의종류 및 대상자 자격 등)① 장학금의 종류 및 신청대상자 자격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축하금 맟 2. 도서지원금 : 현행과 같음
  3. 성적우수장학금 :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국내 4년제 대학교의 1학년, 2학년 및 3학년 재학생
     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며, 장래 국가발전과 문중의 동량이 될 학생으로서 신청대
     상자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고 선발인원은 1학년 3명 이내, 2학년과 3학년 합 7명 이내로 한다.
     나. 1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중 C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다. 2학년 및 3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과 직전연도의 2학기 성적중
         C학점 1과목과 나머지 과목 B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라. 1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1학기 학점이 12학점 이상을 취득한자.
     마. 2학년 및 3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1학기 학점과 직전연도의 2학기 학점이 각각 12점
         이상을 취득한자.
  제5조(장학금 지급금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종류별의 장학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축하금 및 2. 도서 지원금 : 현행과 같음
  3. 성적우수장학금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가 450점 이상자(평균 90점 이상)로서 동 성
     적순위에 대한 1학년 과 2학년 및 3학년의 성적우수장학금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1학년 2명(1위 및 2위)중 1학기 성적중 B학점 1과목
         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자, 2학년 및 3학년 합 2명(1위 및 2위)중 두학기 성적중 B학점 1과목
         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자 : 5,000,000원
         1학년 한학기 성적중 B학점 2과목과 나버지 A학점취득한자, 2학년 및 3학년 두학기 성적중 B학점               2과목과 나머지 과목 A학점 취득한자 : 3,000,000원
     나.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순위에 의거 1학년 1명(3위), 2학년 및 3학년 합 5명(3위부터                   7위까지) : 3,000,000원
     다. : 현행과 같음
  제9조(성적증명서 제출)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자의 성적증명서 제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1학기 성적증명서로 한다.
       단, 복학생 및 편입학생은 당해연도로 부터 최근 한학기 성적증명서로 한다.
    2. 2학년 및 3학년은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의 1학기 성적과 직전연도의 2학기 성적
      증명서로한다.
       단, 복학생 및 편입학생은 당해연도로 부터 최근 두학기 성적증명서로 한다.
  제11조(장학생 선발 및 학급등급순위 등)① 성적우수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과목점수와 학교 등급점수          및 가산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450점 이상자중에서 고득자 순으로 1학년 별도,  2학년 및 3학년            합하여 별도 각각 선발한다.
   1.  : 현행과 같음
   2. 학교등급점수는 2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학교등급 순위 및 점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교등급순위는 당해연도 장학금 신청일 현재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 대성학원에서 발표한
          대학입시자료집에 각 대학 학과별 당해연도와 직전연도 입시결과에 따른 영역기준 환산표에
          의거한 등급 평균을 적용하고, 학교 등급점수는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200점(학교등급점수)-(등급평균-1)×20
      나. 다. 라.  :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2년 6월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