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22년 6월28일 수사공 제2차 이사회에서 경로우대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2조(지급대상자) 수사공 후손으로 국내 및 해외거주자인
아들, 며느리, 딸로서 매년 12월31일 현재 만65이어야 한다를
수사공 후손으로 국내 및 해외거주자인 아들, 딸,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로서 매년 12월31일 현재 만70세이어야 한다로 개정
되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는 2033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지급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지급대상자) 개정규정중 지급연령에도 불구하고 1957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는 종전규정 제2조(지급대상자)에 의거 지급연령은 만 65세를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지급연령에 대한 적용 특례)
제2조(지급대상자) 개정규정중 지급연령에도 불구하고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에 1958년 출생자는 1세를, 1959년 출생 자는 2세를, 1960년 출생자는 3세를, 1961년 출생자는 4세를, 1962년 출 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경로우대금 지급개시연령 및 지급개시연도로 한다.
출생자 |
지급개시연령 |
지급개시연도 |
1958년 |
만 66세 |
2024년 |
1959년 |
만 67세 |
2026년 |
1960년 |
만 68세 |
2028년 |
1961년 |
만 69세 |
2030년 |
1962년 |
만 70세 |
203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