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15 00:23
경로우대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 내용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73  
            지난해 2022년 6월28일 수사공 제2차 이사회에서 경로우대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2조(지급대상자) 수사공 후손으로 국내 및 해외거주자인
           아들, 며느리, 딸로서 매년 12월31일 현재 만65이어야 한다를
           수사공 후손으로 국내 및 해외거주자인 아들, 딸,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로서 매년 12월31일 현재 만70세이어야 한다로 개정
           되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하여는 2033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지급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지급대상자) 개정규정중 지급연령에도 불구하고 1957년 이전 출생자에 대하여     는 종전규정 제2조(지급대상자)에 의거 지급연령은 만 65세를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지급연령에 대한 적용 특례)

   제2조(지급대상자) 개정규정중 지급연령에도 불구하고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에 1958년 출생자는 1세를, 1959년 출생 자는 2세를,         1960년 출생자는 3세를, 1961년 출생자는 4세를, 1962년 출 생자는 5세를 각각         더한 연령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경로우대금 지급개시연령 및 지급개시연도로           한다.

출생자

지급개시연령

지급개시연도

1958년

만 66세

2024년

1959년

만 67세

2026년

1960년

만 68세

2028년

1961년

만 69세

2030년

1962년

만 70세

2032년